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취소 '자체 처리규칙 마련'

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취소 '자체 처리규칙 마련'

bluesky 2021.0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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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경기도 최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어 법원 통보 및 결정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원불편과 구청 및 법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현행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2월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