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매달 월급에서 최대 9만2970원 미리 뗀다

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매달 월급에서 최대 9만2970원 미리 뗀다

bluesky 2021.01.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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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최소 1만1050원부터 많게는 9만2970원까지 늘어난다.

이 탓에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 부담은 늘었지만 원천징수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지난해 속출하자 간이세액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만원으로 3만4860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