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해지해도 한달 뒤 환불?…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넷플릭스 해지해도 한달 뒤 환불?…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bluesky 2021.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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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소비자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진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국내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국내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