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을 풀어주는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시작된다.이번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