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딱 두번 개봉한 주민소환투표 '개표율 요건' 완화되면 활성화 될까

14년간 딱 두번 개봉한 주민소환투표 '개표율 요건' 완화되면 활성화 될까

bluesky 2021.01.24 17:31

 

지난 14년간 치러진 주민소환투표 중 실제 개표가 진행된 건수의 비율이다.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을 '4분의 1 이상 투표율'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3분의 1 이상 유권자가 투표해야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