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한 인권위..法 "인권침해 아냐"

'난동 취객 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한 인권위..法 "인권침해 아냐"

bluesky 2021.0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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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잉 제압이라며 내린 징계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비록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임을 확인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은 B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