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男 징역 '1년8개월'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男 징역 '1년8개월'

bluesky 2021.01.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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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슬리퍼를 벗어 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인데,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기까지 하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때리는 등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25분께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