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총유기탄소량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8일 개정한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