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경된 평가기준 공포없이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는 위법“

대법 “변경된 평가기준 공포없이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는 위법“

bluesky 2021.01.17 14:00

0004566464_001_20210117135956062.jpg?type=w647

 

종전 평가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전담여행사 170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갱신 기준점수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와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 68곳에 대해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

A사는 당초 전담여행사 재지정 통보를 받았지만 문체부는 이후 행정처분 감점이 재지정 탈락기준인 6점을 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