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뒀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B교통과장은 "처음부터 무조건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단속해야겠지만 동승자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울 듯"이라면서도 "반발이 많겠지만 개정 법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