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 50㎞/h… 내일부터 전면 시행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h… 내일부터 전면 시행

bluesky 2021.04.1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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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시속 80㎞ 이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