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시는 앞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0년 1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이곳은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