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매달리던 남성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했던 특수한 인적신뢰관계를 배반하고 범행했고, 이 사건 공판절차 중 형사합의를 했음에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곧바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