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경비원들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bluesky 2021.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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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씨와 C씨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도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