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융기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112신고' 활성화

경찰-금융기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112신고' 활성화

bluesky 2021.03.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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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기관이 '112신고 활성화'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이에 앞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현금인출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인출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