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1일 박사방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