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성남시,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bluesky 2021.03.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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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67곳 목욕장업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3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