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휴직 종료후 1년내 신청해야"

대법 "육아휴직 급여, 휴직 종료후 1년내 신청해야"

bluesky 2021.03.18 17:32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휴직이 종료된 지 12개월이 지나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며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 107조가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