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차량으로 경쟁 노조 작업 방해…과징금 1000만원

텐트·차량으로 경쟁 노조 작업 방해…과징금 1000만원

bluesky 2021.03.17 12:02

0004602739_001_20210317120152112.jpg?type=w647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께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하역 작업을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해지 다음날 울산항운노조에서만 근로자 공급을 받는 조건 등으로 근로자공급계약을 갱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