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동킥보드 조례시행…경기북부 최초

파주시 전동킥보드 조례시행…경기북부 최초

bluesky 2021.03.16 07:00

0004601527_001_20210316070024444.jpg?type=w647

 

파주시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북부 최초로 16일부터 시행한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및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 등을 담은 운전자 준수사항,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속도제한 운행, 이용연령 제한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5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