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각 사업장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를 통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와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달라"며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고 있으니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방역의 주체로서 끝까지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