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산업안전시설 설치하면 새액공제" 산재 예방법안 발의

김희곤 "산업안전시설 설치하면 새액공제" 산재 예방법안 발의

bluesky 2021.03.10 07:00

0004597991_001_20210310070034212.jpg?type=w647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들을 위한 자산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추가공제율 3%에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에 대한 투자 또는 취득액의 5% 범위까지 금액'을 추가로 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업안전시설에 투자를 늘이는 만큼 세액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안전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