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 돌변 아내 수차례 찔렀는데…징역 2년

‘성관계 거부했다’고 돌변 아내 수차례 찔렀는데…징역 2년

bluesky 2021.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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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과 팔 등에 큰 부상을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