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대규모 공공 비리로 번질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투기 혐의를 받는 13인에 대한 처벌은 불확실해 보이면서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을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