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43건이 적발됐다.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8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3건, 100명"이라며 "이 가운데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