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등 세금 감면 추진

울산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등 세금 감면 추진

bluesky 2021.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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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을 추진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의회의 동의를, '재산세'는 구·군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기간은 지난해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2020년을 포함해 2021년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