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새치기'로 접종을 할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집단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