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13만원”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13만원”

bluesky 2021.03.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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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신고제 적용구간 공지는 선진화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로부터 초등생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부터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에 주정차돼 있는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