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김씨는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공시나 보도자료를 허위로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