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암시하며 사장에 6천만원 뜯어낸 노조간부 집행유예

극단 선택 암시하며 사장에 6천만원 뜯어낸 노조간부 집행유예

bluesky 2021.01.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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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등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다니던 전자제품 수리 업체 사장에게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억원을 요구해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노조를 대표해 사장과 근무 조건을 협의하면서 자신이 별도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사측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면 합의'를 맺었다가 걸려 노조 집행부에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