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돼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의했다.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권리승계와 특허출원 등 직무발명 관리사항과 직무발명 공무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규정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저작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파주시가 특허권 등을 유상처분할 경우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