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월 22일부터 1일까지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대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총 2553명의 진단검사 실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선제적인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내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