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두천시 외국인근로자 검체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동두천시 외국인근로자 검체검사 행정명령

bluesky 2021.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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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3일 관내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고,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최용덕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이니,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