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 16조에 따르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집행의 위헌성'을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검사'라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걸로 안다.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있어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