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5인 집합금지' 위반 논란..지자체 진상조사

김어준 '5인 집합금지' 위반 논란..지자체 진상조사

bluesky 2021.01.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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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상암동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모임을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경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부 경영 활동 등 공식적인 모임은 예외로 인정한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직장, 공적 모임으로 갔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상에는 김어준씨가 상암동 소재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