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

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

bluesky 2021.03.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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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그동안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소요돼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