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57만명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오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19일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