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선정된 대상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 사업 참여 시점부터 1인당 월 1~4회, 최대 12월 간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