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왜 구급차에 안 태워"..구급대원 폭행 50대 집행유예

"개는 왜 구급차에 안 태워"..구급대원 폭행 50대 집행유예

bluesky 2021.0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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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