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승복한다고 밝혔다.26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지난 25일 대법원 1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