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이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