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시 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육합량 60%이상의 간편조리세트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와 식품 영업허가가 모두 필요했던 것을 '축산물 밀키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