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욱해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양이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방바닥 매트 위에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9일 비슷한 이유로 "도움이 안 된다"며 아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