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면허취소법'도 사회적 공론화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의료인이 개설자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