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특별추진단 설치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