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2심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는 국제사법에 근거해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을 8대 2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B씨는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