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의 경계를 두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간 다툼의 종지부를 찍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반면 전남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과거의 관행과 주민 인식 등을 토대로 정해진만큼 어업경계선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상태다.
경남과 남해군에 분쟁 구역 관할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어업 경계를 확정할 때 두 지역이 내세운 기준이 고려돼야 하는 도서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만큼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