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잘못 판단한 경찰이 여성 운전자의 팔목 문신을 지적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게시글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 도로를 달리다가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멈추라는 지시를 받았다.당시 경찰은 "신호위반을 했다"며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