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마포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마포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bluesky 2021.0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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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는 유 구청장이 특정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