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